지난 2012년 국민일보 노조 파업 이후 해고된 황일송 기자가 항소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5월 1심 판결에서도 국민일보가 황 기자 등에게 내린 해고와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황 기자의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국민일보 사측의 해고처분은 황 기자의 비위 행위 정도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국민일보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국민일보 측의 증거와 증인만으로는 황 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황 기자의 해고 다음 날인 2012년 9월 7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해고로 인한 임금손실분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황 기자가 2013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뉴스타파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해 중간 수입을 공제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도록 했다.  

   
▲ 황일송 기자. 사진=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 제공.
 

지난 2012년 8월 국민일보는 파업에 참여한 기자들에게 권고사직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황 기자는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됐다. 국민일보는 당시 황 기자의 해고 사유로 사내 게시판과 트위터를 통한 회사 비방,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회사 비리 고발,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황 기자와 함께 정직 처분을 받고 회사를 그만둔 황세원·양지선 전 기자도 1심에서 정직 무효 판결을 받았다. (관련 기사 : 법원, 국민일보 황일송 기자 해고 ‘무효’)

황 기자는 2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국민일보 노동조합은 조민제 당시 국민일보 사장 등 조용기 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일가의 국민일보 사유화를 반대하고 편집권 독립 보장을 위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파업을 벌였음을 2심 판결에서도 인정받은 것”이라며 “오늘이 부당징계를 받고 소천한 최정욱 조합원의 1주기 기일인데 사측은 부당한 해고 결정을 취소하고 해고자와 가족에게는 물론, 고 최정욱 전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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