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막말’ 패널로 유명한 평론가를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시켰다가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았던 연합뉴스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도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 그룹 멤버의 여성 비하 랩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쇼미더머니 시즌4>도 과징금 징계가 사실상 확실시됐다.

연합뉴스TV는 지난 6월 28일 방송된 <뉴스 10> ‘이슈진단’ 코너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다뤘다. 

문제는 해당 코너 출연자로 나온 신동준 21세기정경연구소 소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언급한 부분이다. 

신 소장은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위에서 놀려고, 메르스 관련해서도 일개 서울시장이 나와서 ‘앞으로 내가 한다’며 수방사령관 불러다 이게 뭐냐. 쿠데타고 내란음모”라며 “옛날 같았으면 삼족을 멸할 일인데 뭘 믿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소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채널A에 출연해 당시 박원순 시장 후보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출연정지까지 받은 바 있다.

   
▲ 지난 6월 28일 방송된 연합뉴스TV <뉴스 10> 화면 갈무리.
 

이에 5일 오후 열린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연합뉴스TV가 이 같은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패널을 출연시켰다는 점과 프로그램 진행자가 출연자의 과격한 발언을 적절히 제재하지 못한 점 등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1호 및 5호 위반으로 보고 ‘주의’ 제재 의견에 합의했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연합뉴스TV에 대해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 규정 13조 5항(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안 된다)과 제20조(명예훼손 금지)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방송심의소위에선 품위 유지 위반 규정만을 적용키로 했다. 

민언련은 “시청자들은 종편의 저질 막말 방송에 대해 인내의 한계점에 와 있으며 여론을 오염시키는 이런 방송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심의‧규제기구에 분노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가 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풍자한 KBS ‘민상토론’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내린 데 비해 종편의 저질 막말 방송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출연자의 욕설과 여성 비하 랩 등으로 논란이 된 Mnet <쇼미더머니 시즌4> 방송에 대해 오는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 제재조치의 최고 수준인 과징금(5000만 원) 처분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방송법 제100조에 따르면 징계 처분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50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Mnet <쇼미더머니 시즌4>
 

이는 Mnet이 이전 시즌 방송에도 유사한 안건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지난 방송분의 욕설 비프음 장면까지 반복해서 편집해서 보여주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의도성과 누적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쇼미더머니 시즌4> 제작진은 의견진술을 통해 “시즌 1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질책을 받았는데 우리가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하고 개선하려 했던 노력들이 아직까지 너무 미약했던 것 같다”며 “심의위로부터 받은 질책과 지적을 내부에서 조금 더 연구하고 심의규정에 맞게 제작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SBS가 지난 6월 21일 ‘8뉴스’ <무지·무책임 꼬집는 ‘아몰랑’…유행어의 사회학>이라는 리포트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초기 대응이 유행어까지 만들었다고 보도하면서 한 시민의 인터뷰를 왜곡한 점에 대해  전원 ‘주의’(벌점 1점)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윤춘호 SBS 보도본부 시민사회부장은 이날 의견진술에서 “방송이 나간 직후엔 몰랐고 이틀 후에 이 내용을 알게 돼서 기사를 수정하고 인터뷰했던 분을 찾아가 과정을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취재기자의 실수로 파악됐지만 중요한 기사에서 인터뷰이 뜻이 왜곡 전달되고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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