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지부장 김성진, 연합뉴스지부)가 지난 5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이행 가처분에 대해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던 것이 확인됐다. 

앞서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은 단체협약 사안인 ‘편집총국장’을 공석으로 둔 채 이창섭 논설위원을 편집국장 직무대행에 앉히고, 조복래 콘텐츠융합담당 상무이사가 편집인을 맡도록 했다. 단체협약 위반 논란이 크게 일었다. 

편집총국장제는 지난 2012년 연합뉴스지부가 103일 파업을 통해 쟁취한 성과물이다. 경영과 편집 독립 원칙을 지켜주던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편집총국장은 단협상 ‘편집인’으로, 사장이 지명한 총국장 내정자는 기자직 사원 3분의2 이상이 참여하고, 이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된다. 또 총국장이 공정 보도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구성원들이 평가하는 제도도 보장돼 있었다.

이에 연합뉴스지부는 지난 4월 조복래 콘텐츠융합담당 상무이사, 이창섭 편집국장 직무대행, 황대일 전국-사회에디터, 이기창 국제에디터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단체협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이 지난 3월 30일 오전 국기게양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도연 기자)
 

하지만 연합뉴스지부는 2012년 103일 파업을 이끈 노조 지도부에 대한 인사 발령을 보류하겠다는 사측 제안을 받아들인 뒤 취하했다. 그럼에도 연합뉴스는 파업을 주도했던 공병설 전 연합뉴스지부장과 2010년 연합뉴스지부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이주영 기자 등 회사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던 시니어 기자들을 지역으로 발령했다. 

사측의 약속 파기에 연합뉴스지부는 지난 5월 사측을 상대로 재차 단체협약 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회사가 편집총국장 대신 콘텐츠융합담당 상무를 편집인에 겸하고, 편집국장 직무대행, 지방에디터, 국제에디터 등을 임명하면서 사전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인다. 그러나 편집총국장과 제작국장을 임면하기 위해 반드시 임면동의투표를 거쳐 기자직 사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부당하다.” 

법원은 사실상 1999년부터 편집권 독립 기능을 한 임면동의투표가 기자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과정일 뿐 구속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연합뉴스지부는 고등법원에 항고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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