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나 공인일수록 언론사와의 소송에서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보에 따른 언론사 정정보도문은 500자(원고지 2.5매) 이하가 절대다수로 드러났다. 오보의 사회적 폐해에 비해 초라한 분량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4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인 언론관련 민사판결 159건(매체별 분석 대상 총 건수 284건) 가운데 명예훼손소송이 122건(7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고유형은 일반인 34%, 공인 17%, 고위공직자 14.5%, 기업 9.4%순이었다. 2012년에는 일반인 39.8%, 고위공직자 15.3%, 언론사 12.7%, 공인 10.2%순이었다. 2013년에는 일반인 51.1%, 고위공직자 11.4%순이었다. 지난해 공인의 민사소송 제기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피소된 매체는 인터넷매체가 4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간지 23.6%, 방송 15.5% 순이었다. 피고는 언론사가 52.7%, 대표이사가 9.5%, 기사를 쓴 취재기자가 26.3%였다. 편집국장은 2.4%, 부장은 1.5%였다. 2012년 언론중재위의 같은 조사에서 취재기자가 피고인 경우는 20.6%였고, 2013년엔 25.4%였다. 형사소송의 경우 무혐의가 대부분이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배상액이 걸리는 문제라 기자 개인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기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 @pixabay
 

2014년 언론 관련 판결 원고승소율은 52.8%로, 2012년 46.6%, 2013년 47.5%와 비교했을 때 점점 승소율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2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4.1%였고 3심의 경우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9%였다. 손해배상청구 262건 중 기각(원고 패소)된 167건의 기각사유의 경우 공익성이 인정된 경우가 전체 기각 사건의 76.7%였다. 

원고유형에 따른 재판 승소율(10건 이상 기준)은 기업 승소율이 6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위공직자 52.2%, 공인 48.1%, 일반인 44.4% 순의 승소율을 보였다. 2012년 승소율의 경우 공인이 83.3%로 가장 높았고, 국가기관도 6건 중 5건에서 승소했다. 2013년 공인의 승소율은 80%였으며, 고위공직자는 50%, 일반인은 45.8%였다. 모두 일반인의 승소율이 가장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 2014년 원고유형별 승소율. 언론중재위원회 '2014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디자인=이우림. 
 

2014년 평균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2274만원이었으며, 인용액 평균은 885만원이었다. 1억 원 이상 고액 청구 사건은 37.8%였다. 2014년 손해배상 인용최고액은 4049만원으로 KBS가 유치원 CCTV를 2배 빨리 재생시켜 보도하며 유치원 교사가 소속 원생을 학대했다는 왜곡보도에 따른 배상 액수였다. 2012년 평균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8374만원, 평균 인용액은 2711만원이었으며 2013년 평균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8768만원, 인용액은 평균 1549만원이었다. 

지난해 언론관련 소송사건 중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은 21.5%로 확인됐다. 2012년에는 38%였으나 2013년 21% 사건만 중재위 조정을 거쳤다. 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직행’하는 소송사건이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보도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의 ‘협상’ 의지가 없는 요즘 사회분위기를 드러낸다. 지난해 언론중재위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져 법원으로 넘어간 60건의 경우 원고승소율이 56.7%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인용된 정정보도의 본문 길이는 500자 이하(원고지 2.5매)가 72.7%였다. 300자 이하(원고지 1.5매) 이하도 23.4%를 차지했다. 오보의 파장에 비해 정정보도의 길이는 턱없이 짧다. 2013년 정정보도문 본문 길이는 500자 이하가 67.2%였으니, 전년보다 더 짧아진 셈이다. 짧은 정정보도문일수록 오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읽기 어렵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