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를 제작·운영하는 미디어협동조합이 27일 이사장 명의로 입장을 내고 조직개편과 징계무효를 주장하며 22일 제작거부에 돌입한 미디어협동조합 노동조합 비대위 소속 직원 12명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했다. 경영진은 업무복귀를 거부한 사원들을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협동조합은 “28일 오전 9시까지 7월20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각자의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한 뒤 “회사는 업무 정상화를 위해 △직원 휴가 조정 △비 제작인력 방송 투입 등 가능한 현재 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이사장과 조상운 사무국장 등 경영진은 27일 낮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노조 아님’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키며 업무복귀에 응하지 않는 사원들에 대해서는 해고 등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규모 해고사태가 예상된다.

노조 비대위측은 현재로선 업무복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를 노조로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지만 사측이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진은 지난 10일 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프리랜서의 노조 가입이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노조 비대위는 26일 밤 입장을 내고 “단체협약은 협약의 적용대상을 규정할 뿐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조합원 가입 자격은 노동조합 운영규약에 따른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조합원 인사결정에 대해서는 공고 전에 노조에 통보해야 하고 조직기구 변경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노조에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 (사측은) 어느 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 비대위는 또 “서영석 이사장이 지난 25일 미디어협동조합 대전지역협의회 주최 행사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노조를 인정하면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징계와 조직개편을 모두 인정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노조 불인정 이유가 그동안 주장해오던 법적 하자가 아니라 인사전횡과 부당한 조직개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국민TV 기자들 “우리가 권력 비판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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