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재판부가 권재홍 MBC 부사장이 지난 2012년 언론노조 MBC 본부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뉴스데스크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3일 오전, MBC본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MBC)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보도의 허위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MBC는 2012년 5월17일 메인뉴스 뉴스데스크에서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권 부사장이 MBC본부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는 이날 톱뉴스로 전파를 탔다. 

권재홍 본부장을 대신해 17일 뉴스데스크 임시 아나운서를 맡은 정연국 앵커는 뉴스 오프닝에서 “어젯밤(16일) 권재홍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MBC본부는 당시의 영상을 공개하며 권 본부장이 조합원들과 신체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MBC 측은 권 본부장이 ‘정신적 충격’에 의한 두통 등의 증세를 보였다고 밝혀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 

   
▲ 권재홍 MBC 부사장. ⓒMBC
 

앞서 1·2심 재판부 “MBC본부 조합원들의 물리력 행사로 권재홍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보도는 진실에 반한 허위의 보도라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MBC본부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MBC는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MBC는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 뉴스데스크 첫 머리에서 정정보도를 하고, 언론노조 MBC본부에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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