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씨가 자신의 북한 사증(비자)에 대해 위·변조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피고(문화일보)의 보도 내용과 보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허위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문화일보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강태훈)는 지난 3일 “피고가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정도의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며 문화일보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다.

   
▲ 문화일보 지난해 3월 17일자 10면.
 

문화일보는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진실공방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17일 1면과 10면 기사에서 유우성 씨가 북한을 왕래하면서 사용한 북한 사증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문화일보의 유우성 보도, ‘의혹제기’니 상관없다?>

문화일보는 “인터넷 매체에 공개된 유씨의 여권을 확인한 결과, 유씨가 당초 제시한 북한 사증에는 사증번호가 공란으로 돼 있었으나 재차 공개한 사증에는 ‘3594365’라는 사증번호가 추가돼 있다”며 “두 사증이 공개된 시점이 지난 2월 21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증번호는 올해 들어 추가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화일보가 당시 근거로 삼은 유씨의 여권 사진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뉴스타파 제작진이 편의를 위해 사증번호를 편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화일보의 의혹제기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와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변호인단은 문화일보 보도로 유씨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 당시에는 배상금 800만 원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 중 배상금을 2000만원으로 늘렸다.

   
▲ 지난해 2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변 김용민 변호사(왼쪽)가 탈북자간첩사건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가운데)씨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는 뉴스타파가 원고(유우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증번호를 삭제한 사진과 이와 달리 사증번호가 그대로 나타난 원본이 담긴 영상을 두고, 원고가 사증번호 없는 사증을 제시했다가 뒤늦게 번호가 있는 것을 제시한 것처럼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화일보가 유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국민TV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1심때부터 저희들은 잘못된 부분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1심과) 똑같은 증거를 제출했다. 명확하게 문화일보가 허위 보도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에 넘기는 활동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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