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의 비서실 직원이었던 한 인사가 성추행을 이유로 지난달 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MBC 해외지사 이사였던 A씨는 지난달 30일 해고됐다. MBC 관계자는 “개인 신상과 인사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확인한 결과 회사가 공표한 해고사유는 ‘취업규칙 위반’이었다. 

그러나 지난주 임진택 MBC 감사가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문환)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해고의 진짜 이유는 지난해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있었다. 피해자로 알려진 이는 계약직 여사원이었다.

방문진 여야 이사들과 MBC 감사국 등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A씨가 있던 해외지사의 사장 B씨가 본사(MBC)에 직접 고발해 논란이 됐다. A씨도 B씨 상대로 본사에 문제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이와 관련해 감사에 재조사까지 벌였다.

방문진의 한 이사는 “성추행과 관련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고 했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임진택 MBC감사가) 말했다”며 “그러나 본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외지사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온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김재철 전 사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옮겨간 인사들이다. 김 전 사장 측근으로 불리는 A씨와 B씨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해고된 A씨는 김 전 사장 시기 비서실 직원으로 근무했고, B씨는 김 전 사장의 비서실장이었다. 

A씨는 파견발령을 받고 2013년 3월부터 해외 근무를 하다가 이 문제가 불거져 지난 3월 11일자로 파견이 종료됐다. 3월 18일부터는 대기발령 상태였다. 반면 B씨는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장직에 있다. 

A씨는 지난 8일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조용히 대처하고 싶다”, “기사화가 되어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내리기 싫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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