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사에 대한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68)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양형은 징역 2년6월로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열린 장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장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은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서울경제의 재무제표를 허위 계상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와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 부지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150억 원을 차입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에선 지난 2011년 한국일보 신축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196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했던 1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일보 신축 사옥의 객관적인 가격을 증명할 수 없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장 전 회장의 혐의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이라고 본 것이다.

   
▲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재판부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는 건축 초기여서 우선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 건물의 분양가가 산출되지도 않았다”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경우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상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인 한국일보사 측이 우선매구청구권 담보 제공, 매수인 지위 포기 등 혐의를 근거로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선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 한국일보와 그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456억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3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막중한 공적 책임이 부과되는 언론사 대주주로서 깨끗한 회계처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자행한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며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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