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복직기자 3명(권석재·우장균·정유신)에 대한 징계를 ‘정직 5개월’로 확정했다. YTN은 지난주 재심 인사위를 연 뒤, 이들에게 기존 정직6개월에서 1개월 깎은 정직 5개월을 내릴 것이라고 지난 16일 통보했다. 

복직기자가 향후 5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중징계 집행은 해고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간주됐다. 다만, 사측이 복직기자에게 보전해야 할 해고기간 6년 동안의 임금 가운데 5개월 기간은 제하고 지급된다.

   
▲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해직), 현덕수(해직), 권석재 YTN 기자가 지난 해 12월 1일 동료들의 환영을 받으며 서울 상암동 YTN사옥에 들어서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노동조합은 재징계와 관련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희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측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징계무효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지부장은 “백 번 양보해 재징계를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정직 5개월은 지나치게 과하다”며 “2008년 당시 징계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들 3명은 사측이 징계 사유로 내세우는 해사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반면, YTN은 복직기자에 대한 징계가 없으면 2008년 징계 집행이 이뤄진 구성원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해고는 무효이나 징계 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철원 YTN 홍보팀장은 “(정직5개월은) 서류상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과정”이라며 “징계 양정을 통해 어떠한 (징계) 결과가 없게 되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YTN기자 6명(권석재·노종면·우장균·정유신·조승호·현덕수)은 2008년 MB 언론 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 반대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사측의 해고 조치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기자에게만 ‘복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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