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노조 지부장을 대기발령 냈던 대전일보가 최근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노조 집행부를 지역취재본부로 발령내 또 다시 보복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대전일보 노조는 “부당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일보가 지난 29일 발표한 정기인사에 따르면 전국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 총무부장인 강은선 기자는 천안취재본부로, 노조 선전차장인 최정 기자는 충남취재본부로 발령이 났다. 

지난 1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장길문 노조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이 부당대기발령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지노위에 진술서를 냈던 김형규 세종취재본부장은 윤전을 담당하는 제작국으로 인사이동하게 됐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는 30일 성명을 내어 “이번 인사에서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을 바로 세우려 노력한 노조 간부를 지역취재본부로 쫓아낸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며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부당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을 불사하고서라도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규탄했다.

   
▲ 대전일보 홈페이지
 

대전일보지부는 “단체협약에는 ‘조합의 임원과 간부·전임자·공정보도협의회 간사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인사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이번 인사발령은 사전에 노조와의 협의도 없었다”며 “노조 집행부를 지역취재본부로 인사 조치하면서 특히 평기자의 출입처를 기획조정실에서 발령하는 것은 원칙을 무시한 명백한 부당인사”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김형규 본부장을 제작국 부국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사측은 편집국 소속의 기자직군을 편집국이 아닌 타 사업국으로 발령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지난해 말 이면합의 했다”며 “30년 가까이 회사를 위해 헌신한 간부를 그동안 해온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타 국으로 인사 발령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언론노조도 대전일보의 부당인사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어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고 단체협약 개정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쉽게 모이지 못하도록 해 원활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지노위) 진술서 내용이 경영진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년 기자에게 펜을 빼앗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대전일보가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지노위의 부당대기발령 결정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등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

이번 인사가 기획조정실 주도의 보복성 인사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오한진 대전일보 편집국장은 3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신문사별로 내부적으로 상황이 다를 테고 당연히 인사 전에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하지만, 신문사를 움직이는 핵심은 편집국인데 편집국 의견을 무시하고 인사를 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오 국장은 노조 집행부의 지역본부 발령과 편집국 간부의 제작국 임명과 관련해선 “순환근무 차원에서 지역본부 인사가 난 것이고 이번에 (노조 집행부) 두 사람이 포함됐지만 전체적으론 승진인사가 훨씬 많았다”며 “우리는 예전부터 편집국에서도 사업국이나 광고국, 판매국으로 인사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장길문 지부장은 “순환근무 차례가 된 사람들도 안 보내는 등 원칙도 없고 결정적으로 단협 위반이므로 노동위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기자를 제작국 윤전부로 발령낸 전례가 없어 기자협회 차원에서도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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