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방송에서 특정 상품의 상호나 상표 등의 자연스러운 노출은 허용된다. 방송에서 부자연스러운 가림 처리를 했던 것이 오히려 시청자들의 몰입을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효종 위원장)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설된 심의규정은 오는 30일부터 모든 방송 내용에 적용된다.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 따르면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호와 상표 등이 의도적이지 않게 화면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단순 노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아울러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내용 전개나 구성상 불가피하게 상품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명문화 했다.

   
▲ MBC <무한도전> 방송 갈무리
 

방통심의위는 “지난 2006년부터 자연스러운 상호·상표 등의 노출에는 심의제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방송사를 대상으로 심의기준을 교육해왔다”며 “그럼에도 심의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몇몇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테이프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과도한 가림 처리로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호와 상표 등의 노출이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방송사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방통심의위는 “다만 심의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인 노출, 출연자들의 대사를 통해 관련 상품 등에 대해 언급하는 등 협찬과 연계된 노골적인 홍보성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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