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방송에서 통계조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조사방법과 오차한계 등 외에도 응답률과 질문내용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효종 위원장)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설된 심의규정은 30일부터 모든 방송 내용에 적용된다.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기존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계 외에 △응답률과 △질문내용도 반드시 자막이나 음성으로 내보내야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아울러 여론조사의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방송 중에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됐다.

방통심의위는 “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질문내용이나 답변항목 구성 등에 따라 여론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TV의 경우 자막만으로도 고지가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작은 글자나 짧은 화면으로 방송해 시청자들이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엔 심의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어 “신설되는 내용 대부분은 그간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지켜왔던 것인 만큼, 방송 일선의 부담은 크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공정한 여론조성을 위해 방송사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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