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의혹성 보도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선정적인 장면을 내보낸 TV조선이 한꺼번에 3건의 법정제재(벌점 4점)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효종 위원장)는 24일 오후 연 전체회의에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사건을 일반화·희화화하고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확인되지 않은 ‘마약복용설’을 제기한 TV조선 <강적들>에 대해 각각 ‘주의’(벌점 1점)와 ‘경고’(벌점 2점) 결정을 내렸다. 

<강적들>은 지난 10월 8일 방송분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박 전 의장의 골프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골프장 내 성추행 행위가 일반적인 것처럼 발언하거나, 출연자들이 노골적인 표현과 행동으로 성추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방송심의에 관한 ‘품위 유지’ 규정(제27조)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적들>을 또 지난 10월 15일 방송에서도 김수창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에 대해 김 전 지검장의 마약 복용 의혹이 수사기관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마약 복용이 의심된다는 자막과 방송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경고’를 받았다. 

   
▲ TV조선 시사토크 프로그램 '강적들'
 

함귀용 심의위원은 “김 전 지검장이 잘못된 행위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지탄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마치 그런 행위를 마약을 복용해서 한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는 대화내용이 계속 진행됐다”면서도 “마약을 복용했다고 추정하는 투로 의혹 제기 수준이었지 단정적으로 표현하진 않았다”며 ‘경고’ 의견을 냈다.

‘경고’보다 높은 징계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낸 박신서 위원은 “방송이 나가기 전에 제작진이 무혐의 결정이 났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형적인 대담 프로그램의 문제점인 치고 빠지는 제작 태도를 여전히 견지했다”며 “<강적들>이 계속 주의나 경고와 같은 제재를 여러 번 누적해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낙인 위원도 “문제가 된 5~7분가량의 내용이 오보인지 알면서도 제작진이 들어내지 못해 방송했다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해보자 어떻게 되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며 “지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오보 건에 대한 징계 수위(경고)와 형평성을 따져 봐도 더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TV조선은 드라마 <최고의 결혼>에서 등장인물이 “남자랑 잔지 얼마나 됐어?”라고 말하는 등 성(性)에 대한 노골적 대화와 선정적 장면들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품위 유지’와 ‘수용수준’,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주의 및 등급조정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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