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사의 자회사였다 한국일보와 콘텐츠 공급 계약이 해지된 인터넷한국일보(한국아이닷컴)가 더 이상 ‘한국일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한국일보가 (주)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표장 및 도메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터넷한국일보는 ‘인터넷한국일보’ 및 ‘한국일보’라는 표지를 상호로 사용하거나 기사·그림·영상·전광판·간판·서류·광고물·책자·인터넷홈페이지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는 창간 후 ‘한국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판매해 왔고 누적 발행 부수가 18억3874만여 부에 이르는 등 한국일보라는 표지는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다”며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일보라는 표지를 사용해 자사의 영업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것으로 보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터넷한국일보라는 표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한국일보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자신문 등으로 오인하게 할 수도 있다”며 “인터넷한국일보가 이를 사용함에 따라 한국일보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터넷한국일보’ 또는 ‘한국일보’를 포함하는 표지는 한국일보의 영업표지와 유사하다고 해도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한국일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인터넷한국일보가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www.hankooki.com’,  ‘hankooki’)도 영업표지가 비슷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국일보 측의 도메인 이름 사용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 4월 30일 인터넷한국일보와 뉴스콘텐츠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5월 19일부터 인터넷한국일보가 운영하는 한국아이닷컴에서는 더 이상 한국일보 뉴스를 볼 수 없게 됐고, 한국일보 기사는 새로 개설된 ‘한국일보닷컴’에서만 볼 수 있게 됐다. 

한국일보는 원래 인터넷한국일보 지분을 65%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5월 장재구 전 회장 등 경영진이 인터넷한국일보 지분을 15%로 낮췄다. 이에 한국일보는 지난 5월 인터넷한국일보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사이트인 ‘한국일보닷컴’ 개설 후 지난 7월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한국일보’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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