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효종 위원장, 방심위) 회계 책임자가 본인의 연봉을 2년간 1200만 원이나 부풀려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방심위는 당사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방심위가 가진 공적 책임감에 비해 미온적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아무개 전 방심위 운영지원팀장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 10월 방심위 감사가 있기 전까지 급여와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로 있으면서 자신의 급여를 1200만 원이나 추가로 부당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팀장은 2012년 12월 일반직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면서 방심위 성과연봉제에 따라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한 연봉을 지급받게 됐다. 성과연봉제는 지급 대상자들이 자신의 기본연봉 일정액을 성과급 재원으로 출연해 각 등급에 따라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받는 방식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나 이 전 팀장의 경우 3급으로 승진했음에도 기본연봉의 10%에 해당하는 610만 원을 제하지 않은 채 지난해 기본연봉이 책정됐다. 그가 지난해 7월 연봉책정과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팀장으로 보직발령을 받은 후에도 이 같은 부당 기본연봉 책정은 시정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지난해 성과연봉 재원을 제하지 않은 기본연봉에 ‘등급에 따른 성과연봉’을 더한 8600만 원의 연봉급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 전 팀장이 3급 진급 전인 2011년에 받은 연봉(6100만 원)에 비해 무려 2400만 원(41%)이나 오른 연봉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이 전 팀장이 방심위 조사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인사이동 후 새로운 운영지원팀장이 오면서 드러났고, 방심위 감사팀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팀은 “이 전 팀장이 위원회 회계업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는 회계 책임자로서 급여 과오지급이 결과적으로 본인의 금전적 이득으로 연결됐다”면서도 “관련자들이 공모했다거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회계 책임자로서 징계가 필요하지만 고의적으로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지난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팀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준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기구인데, 이런 곳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부실감사 가능성도 있고 이 전 팀장이 자신의 급여를 추가로 부당 지급받는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정직 3개월’은 약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홍보팀 관계자는 “방심위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정직 3개월’ 징계는 해임이나 파면 바로 아래 수준의 중징계라고 볼 수 있다”며 “이 전 팀장은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했지만 담당 팀장으로서 과오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