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가 해고한 기자를 약 3개월 만에 복직시켰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다.

정찬흥 인천일보 기자는 지난 17일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4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49일 간의 무단결근, 무단 외출과 지각 및 조퇴, 기사를 송고하지 않는 등의 근무태만, 6월에 열렸던 징계위원회 방해 행위 등이 사유였다.

하지만 정 기자는 이미 해고된 상태였다. 회사는 징계위를 개최한다는 문자와 함께 정 기자에게 10월 28일자로 복직 명령을 내린다는 문자를 보냈다. “7월 24일 징계해고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내용 증명을 통하여 송부하였으나 귀하에게 송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해고를 철회하며 재 징계절차를 속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인천일보는 앞서 7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 기자를 해고했다. 7월 25일자 2면에는 징계해고 소식을 실었다. 무단결근 및 근태 불량, 인사위원회 불참 등이 징계 해고 이유였다.

   
▲ 7월 25일자 인천일보 2면
 

정찬흥 기자는 징계해고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반발했다. 7월 24일 열린 징계위원회 때 늦을 것 같아 사측에 미리 연락을 한 뒤 15분이 지난 이후 도착했는데 징계위원회는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었고, 다음날인 25일 통보도 없이 지면에 징계해고 공고를 실었다는 것이다.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것.

정 기자는 절차적 문제 외에도 무단결근과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기자는 “출입처나 현장으로 바로 취재 나간 것, 보고 후 병원에 다녀온 것도 전부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정 기자는 “무단결근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 아닌가. 나는 계속 연락했고 연락이 끊긴 상황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정찬흥 기자는 이번 징계해고 이전에도 이미 2007년, 2009,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해고를 당했다.정 기자는 네 번째 해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일보가 복직 명령과 동시에 정 기자를 징계위에 다시 회부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된 셈이 됐다. 복직으로 인해 구제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찬흥 기자는 “절차적 문제 등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될 것 같으니 이렇게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인천일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인천일보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할 말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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