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의 휴대전화 단말기보조금 규제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법적 근거 없이 마케팅 경쟁을 차단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실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근거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규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현재 휴대전화 단말기보조금을 27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16만원, 2종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IPTV 또는 VoIP)은 19만원, 3종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IPTV+VoIP)은 22만원으로 보조금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실은 “이동통신의 경우 2008년 3월27일 전기통신사업법의 단말기보조금 금지조항이 자동 일몰됨으로써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보조금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단속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제1항5호)상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금지’ 조항과 시행령(제42조의 별표4의제5호마목) ‘부당한 이용자 차별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이용자차별 가격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최 의원 측 주장이다. 방통위는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회계분리기준(제35조제2항제3호)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전 상임이사는 “회계분리기준 고시는 판매촉진비를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방통위가 정한 상한을 초과할 경우 판매촉진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규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많을수록 좋다”고 지적했다. 전 상임이사는 “근본적인 해법은 인가 과정에서 통신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라며 “마케팅 비용까지 규제하면 이익은 고스란히 통신사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재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통신규제당국이 자의적으로 남용함으로써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사실상 경쟁 제한적 규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규제조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재규정하거나 법령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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