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5일 발의됐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적용되던 또 다른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헌재 결정 직후 중앙선관위도 선거법상 실명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에게 실명확인을 강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제82조의6)과 처벌 규정(제261조제3항3호)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개정안에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정성호 유인태 홍종학 문병호 김성주 김광진 김민기 신경민 유성엽 윤후덕 전정희 김재윤 민홍철 의원과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진 의원은 “더 빠르게 (선거법상) 실명제가 폐지되어야만 이번 대선에서 여론의 장이 보다 활성화 돼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선거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언론 참세상의 이종회 발행인은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당시 몇몇 언론사에서는 불복종 운동을 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법상의 제약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2004년과 2007년, 2010년 등 세 번에 걸쳐 위헌소송이 제기됐지만, 위헌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온 만큼, 같은 맥락에서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딴지일보 김용석 편집국장은 “딴지일보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함으로써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 받았다”며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기검열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딴지일보는 지난달 30일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 의무를 갖는 언론사가 2549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 중 1441개 언론사는 선거기간 동안 게시판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했다. 언론사들은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비용과 유출 사고에 따르는 책임 부담을 떠안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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