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케이블 방송 인터뷰에서 고 장자연 사건과 연기자 이미숙씨가 무관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한 이상호 MBC 기자에 대해 이미숙씨가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기자는 “진실을 말한 대가가 10억이라면 심장을 꺼내 팔아서라도 갚겠다”며 “방송에서 언급한 것은 취재를 통해 모두 확인된 내용”이라고 밝혀 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미숙씨는 7일 입장문을 내어 자신에게 단 한 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전 소속사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해 보도한 기자 이상호(MBC 기자), 유상우(뉴시스 기자)를 상대로 이날 법무법인 로텍(담당변호사 김동국, 윤광기)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전 소속사 주식회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회사의 전 대표이사 김종승(일명 김성훈), 전 소속사측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율촌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소속사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이를 보도한 기자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던 중인 지난 5일(이상호 기자의 tvN 출연 인터뷰)에도 악의적인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더 이상 법적 조치를 늦출 수 없었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10억 원을 청구했으며, 추후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손배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상호 MBC 기자는 이미 다 확인된 내용을 언급했고, 좀 더 책임있는 답을 요구했을 뿐인데 소송으로 답이와 당혹스럽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 고 장자연씨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정면대응했다.

이 기자는 7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미숙씨과 연관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뿐인데, 오히려 ‘적극적인 소송’으로 대응해 당혹스럽다”며 “하지만 취재를 통해 모든 확인된 사안인 만큼 성실하게 재판에 참여해서 고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와 관련된 의문에 대해 이 기자는 “방송에서 한 말은 취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고, 더구나 내 요지는 ‘(사건과 관련해)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이미숙씨가 사실에 입각해서 대응해줄 것’을 언급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트위터에서도 “진실을 말한 대가가 10억이라면 제 심장을 꺼내 팔아서라도 갚겠습다”며 “상식적인 질문을 막고 침묵을 강제하는 모든 폭력에 저항할 따름입니다. 다만 기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 이상호닷컴에서도 피소된 사실에 대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네요. 이제 또 피말리는 소송이 시작되겠죠”라며 “남 일에 간섭하고 말 값을 치러하는 삶.. ‘기자질’ 참 별난 직업입니다. 가슴 조이는 날들이 이어지겠지만.. 부디 이번 소송이 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드러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빕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5일 케이블방송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었다.

방송에서 이 기자는 ‘17세 연하남과의 관계’와 관련해 “언론에 난 것 외에 많이 알고 있다. 이씨는 아이의 엄마로 떳떳이 살아왔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좀더 책임있게 마주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고 장자연씨 죽음과 관련해 이 기자는 “장자연 문서 작성과정에서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충분한 근거가 있다. 장자연 문서 또는 유서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작성토록 한 것은 이미숙씨의 매니저였다. 그 매니저는 장자연과 친분이 없었다”며 “그 문서가 곧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17살 연하 호스트 문제가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위기 돌파를 위해 장자연 문건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미숙씨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