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4일 노조설립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던 중부일보노동조합(위원장 김경호) 발기인 12명이 5일 전원 원직에 복직됐다.

중부일보는 해고자 12명을 전원 복직시키는 한편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협상에 성실히 임한다는데 합의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했던 재심청구를 취하하기로 했다.

중부일보 사측은 이에 앞서 노조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성명서 등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발기인 12명을 전원 파면 조치했다가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10월30일 기업체의 약점을 기사화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부일보 임완수 사장에게 징역 1년, 오봉록 광고국장에게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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