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보도국의 카메라기자들로 구성된 보도영상연구회가 지난 4일 <공공기관 관련 영상취재의 허용범위와 한계-알권리와 법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최근 KBS 카메라기자가 총격요청 사건 피의자들의 신체검증 장면을 촬영보도하자 법원이 해당 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불거진 알권리와 법률의 충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여서 관심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공회대 김서중교수(언론법제론 전공)는 법정 내부의 촬영은 법원조직법 59조에 의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어 법리로 따지면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러나 건전한 소명의식에 기반한 알권리를 전제로 했을 때 신체검증 장면을 촬영 보도한 카메라기자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권위와 피의자에 대한 과잉보호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이와 관련해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에 대한 언론사와 취재기자의 인식이 충분했다면 촬영 이전에 법원에 신체검증 과정을 공개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법정의 권위와 재판의 공정한 진행 못지 않게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언론사와 기자들이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진행된 사례발표와 자유토론에서 보도영상부 심승보차장은 기자로서 건전한 소명의식에 기반해 촬영을 했더라도 그 소명의식에 대한 방어막이 전혀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결국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홍상기자는 이번 사건 이후 법원 내부의 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홍보성 기사인 경우엔 촬영허가가 전혀 필요없다며 법원측의 자의적인 촬영 기준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보도영상연구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적된 법원과의 대화통로 개설 문제, 언론사의 취재기자 보호장치 등에 대한 논의는 다음 토론회에서 보다 구체적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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