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이나 패러디물까지 선거법을 적용해 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선거법이 유권자를 규제한 사례를 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유권자 수난사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선거법 90조·93조(선거일 전 180일부터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표현 등의 금지) 등에 따라 처벌을 당한 사례가 수십여 건에 달했다.

은행원 손아무개씨는 지난 2007년 9월 야후에 게시된 연합뉴스 기사 <‘경선무효’ 박사모, 강재섭·박관용 고발>에 “비리 백화점, 범법자, 위장 전입자,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 운운~~~”이라는 댓글을 달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블로거 정아무개씨는 지난 대선 50일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Extreme Dirt Mr. Lee’라는 문구와 함께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넣은 글을 게시한 뒤 기소됐다. 대학생 김아무개씨는 이명박 후보의 기사와 사진, 만평 등을 엮어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포토를 게재해 기소됐다.

회사원 홍아무개씨는 지난 2008년 1월 자신의 회사에서 인터넷한겨레 토론방 ‘한토마’에 ‘예상대로 움직이는 박근혜’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기소됐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쟁점이 되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회사원 박아무개씨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에서 “삽질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해 기소됐다. 배옥병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식을 통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기자회견 및 대국민 지지서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수난사례들이 보여주듯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 관심을 갖고 의미 있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현행 선거법 위반을 피해갈 방법이 거의 없다”며 “(유권자가)토론하고 자신의 요구가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선거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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