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법의 정신을 고려해 정부가 종편이 시작될 때 육성되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며 “(심의에서 지상파와)차등을 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혀, 올해 말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의 심의 기준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8일 서울 목동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종편의 영향력은 지상파와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행 법에 종편 특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상파와 차등적인 종편 심의 규제를 주장했다.

이어 박만 위원장은 “심의 위원 9명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밝혀, 향후 내부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어떤 분들은 종편이 지상파와 영향력이 동일하니까 지상파 심의 기준에 준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고, 법의 정신에 맞게 케이블 기준에 맞게 하자는 의견도 있고, 절충형으로 심야 시간대는 유료방송 기준을 지상파 방송과 동일시간대는 지상파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다양한 입장을 전했다.

박만 위원장은 “심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는 없다”며 “현재 있는 심의 규정에서 종편에 유선방송 수준으로 할지, 지상파 수준으로 할지 서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지상파는 엄하게 하고 유료방송은 조금 완화해서 적용하고 별도 논을 내는 (성인용) 프리미엄 방송은 거의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차등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방통심의위원들은 워크숍을 열고 종편 심의 기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방통심의위는 내달 말이나 11월 초에 끝나는 조직개편을 통해 종편 심의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목동 한 음식점에서 40여 명의 기자들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 위원장은 언론사별 TV 카메라 및 사진 촬영을 사양해, 기자간담회에는 펜기자만 참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만 위원장은 ‘최근 MBC<박혜진이 만난 사람>의 법정 제제의 근거로 사용한 심의규정 9조 2항 공정성 조항의 모호성-위헌성 논란과 관련한 조항 개정-폐지 의사’를 묻자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방송심의 규정, 통신심의 규정은 물론이고 심의 규정 전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며 “공정성 문제는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만 위원장은 ‘대통령-여당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이 성기 노출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위원에 대한 경고성명을 낸 것을 두고, 국제 비영리 비정부 기구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취지로 박만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박경신 교수 관련 문제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심의를 한 사람(박경신)이 증거자료로 그렇게 (블로그에)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박만 위원장은 ‘상반기 통신심의 시정요구 건수가 2만4845건에 달하고, 2MB18nomA 트위터 계정까지 삭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2만여 건의 99%가 도박, 음란, 화약류, 불법으로 중국에서 밀수된 의약품들 관련 내용”이라며 “논란이 될 만한 것의 이의신청 건수가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

박만 위원장은 “SNS 관련 팀을 만들겠다”며 SNS 관련 심의도 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통신 심의를 둘러싼 심의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필터링을 가진 시스템을 계발하고 있다. 이걸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수만 개 찾을 수 있다”며 “실상을 파악하고 법 미비점을 찾아내 입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심의위 현행 위상을 격상해 사법부에 준하는 기구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만 위원장은 “심의위 정체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 제일 문제”라며 “정치적 중립, 위상에 있어서 독립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안 검사 출신’을 언급하자 “(공안 심의는) 말도 안 된다”면서 “전체 언론의 심판 기능을 가지고 거의 사법부에 준하는 독립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박만 위원장이 지난 5월에 취임한 이후 첫 번째로 열린 것이며, 4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여 동안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종편 심의]

- 연말이면 종편 출범한다. 종편 심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종편이 시작되기 전에 개편 예정이다. 지난번에 심의위원들이 워크숍을 해서 종편 심의에 대한 논의를 했다. 종편의 영향력은 지상파와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행 법에 종편 특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법의 정신을 고려해 정부가 종편이 시작될 때 육성되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렇다. 그런데 지상파와 유료 방송의 제재수위를 어떻게 할지 고민된다. 지금은 지상파는 엄하게 하고 유료방송은 조금 완화해서 적용하고 별도 논을 내는 (성인용) 프리미엄 방송은 거의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차등을 두고 있다. 종편 심의는 유료방송 기준일지 지상파 기준일지가 문제다. 계속 토론 중이다. 방송이 출현하고 심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준이 정해지지 않을까."

- 조직 개편이나 심의 기준은 언제쯤 마무리 되나?

"조직개편은 10월 말, 11월 초에 마무리된다. 심의 기준은 별도로 정할수 없다. 현재 있는 심의 규정에서 종편에 유선방송 수준으로 할지, 지상파 수준으로 할지 서로 논의 중이다. 어떤 분들은 종편이 지상파와 영향력이 동일하니까 지상파 심의 기준에 준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고, 법의 정신에 맞게 케이블 기준에 맞게 하자는 의견도 있고, 절충형으로 심야 시간대는 유료방송 기준을 지상파 방송과 동일시간대는 지상파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 종편 심의 기준을 정하는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심의위원들이 하고 있다. 외부 교수들도 연구를 하고 있다. 방송계, 여러 시민단체 의견을 조율해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

- 논의 결과물이 심의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닌가.

"그렇다."

- 종편 심의는 따로 심의하나.

"따로 한다. 종편은 별도 팀에서 심의를 다룰 예정이다."

- 팀이 별도로 생기면 지상파와 차별화된 심의가 이뤄지나?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봐야한다. 팀을 따로는 둬야할 것 같다."

- 위원장 취임시 심의 기준이 법에는 차등을 두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다. 생각이 달라졌나.

"저도 차등을 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다. 제 혼자 생각이다. 심의 위원 9명 위원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 종편의 산업적 육성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과 종편의 공정성-선정성 제재는 별개 사안 아닌가?

"종편의 영향력은 지상파에 비슷하고 형식은 케이블이다. 고민이 있다."

[심의 논란]

-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나?

"중점을 두는 심의는 막장 드라마와 같이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방송에 대한 것이다. 방송의 경우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고 국민이 선택을 하게 해야 한다. 방송사가 특정 견해를 가지고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다."

- 위원회 구성 자체가 (여야 6대3 구조로)정치적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조직이라면, 그 잣대로 사안에 대해서 공정성 심의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인사와 예산 독립이 중요하다. 지금 국회에 방통심의위원장이 출석한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회 본질에는 맞지 않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심의위원장의 국회 출석 의무가 없다. 그동안 깊이 생각 없이 해온 것 아닌가. 앞으로 방송, 통신, 신문까지 융합하는 세상이 왔다. 전체 언론의 심판 기능을 가지고 거의 사법부에 준하는 독립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 전직 검사의 시각 같다.

"규제를 종전보다 과하게 하지 않고 있다. 보도와 논평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야 한다. 제가 와서 (심의)한 것 중에 이해 못할 게 있나. 지난번 유성기업 관련 라디오 방송도 법정 제재하지 않았다."

- 언론에서 박만 위원장을 소개할 때 공안 검사 출신이라며 공안 심의를 우려하는 보도가 많다.

"언론 뿐만아니라 방통심의위 노조도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런데 (공안 심의는) 말도 안 된다. (공안) 검사는 공무원으로 임무를 준 것을 수행한 것인데, 지금 전과자처럼 나를 얘기하고 있다."

[방송 심의]

- 최근 MBC<박혜진이 만난 사람>은 법정 제재를 당했다. 근거는 심의규정 9조 2항의 공정성, 균형성 조항이다. 그러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쪽에서는 이 조항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방통심의위 심의 규정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조항을 방송 프로그램에 적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 자율규제로 하자는 의견, 방통심의위 폐지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조항을 수정할 의사는?

"미비점, 문제점을 반영해 심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방송심의 규정, 통신심의 규정은 물론이고 심의 규정 전부를 검토해보려고 하다. 공정성 문제는 고민해보겠다."

- 공정성 심의 조항에 대한 폐지는?

"글쎄요. 어떤 점을 지적하는지는 알겠다. 공안검사라고 했지만 심의 공개 규칙도 전향적으로 개정했다. (공정성)논란을 피하고 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 방송 심의에 대해 친정부적 심의라는 주장이 많다.

"현행 법 자체에 문제가 많다. 상임위 여야 추천을 통해 심의위원을 뽑는 것에서 바뀌어야 한다."

- 민감한 내용은 6대 3의 심의 결과가 나온다. 현행 6대3 구조를 깨자는 말인가.

"바뀌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통신 심의]

- 국제 비영리 비정부 기구 ‘전자프론티어재단’(EFF)는 지난 6일 대통령-여당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이 성기 노출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위원에 대한 경고성명을 낸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다. 표현의 자유 보장해라’라는 취지로 박만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못 받았다. 박경신 문제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 심의를 한 사람이 증거자료로 그렇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증거자료를 공개하면 되나. 심의에 관여한 사람이 관여된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박경신 위원은 ‘깡패만도 못한 짓’이라는 지적한 글을 쓴 적이 있다. 위원들 간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했다. 조심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 위원회와 제도를 비판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 외국인이 심의하는 것에 개선방안은?

"방송통신심의 이쪽에는 규정이 없다. 입법의 문제다, 국회에서 할 일이다."

- 방통심의위가 상반기 통신심의 의결내역을 보면. 시정요구 건수가 2만4845건. 지난해 상반기보다 82.1% 급증. 상반기 통신심의소위 29차례 열었는데, 전체 심의 건수가 2만6589건. 한 차례 회의에 올라온 심의 건수 916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했다는 트위터 계정을 삭제 조치하기도 했다. 무리한 심의 아닌가.

"2만여 건의 99%가 도박, 음란, 화약류, 불법으로 중국에서 밀수된 의약품들 관련 내용이다. 논란이 될 만한 것의 이의신청 건수가 별로 없다."

- 게시자에게 통보도 없이 게시물에 임시조치를 하거나 삭제를 하고 있다.

"게시물 거의 다 불법이다. (당사자와) 연락도 안 된다. 밖에서 숫자만 보고 졸속심의라고 하지만 현실은 (불법 게시물에 조치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그렇지 않다."

[뉴미디어 심의]

-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SNS 관련 심의를 검토 중인가.

"SNS 관련 팀을 만들려고 한다. 스마트폰 전담하는 팀을 만들려고 한다. 스마트폰 앱만 심의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심의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의 미비점이 많은데 이걸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다. 게시물 삭제는 못한다. 필터링을 가진 시스템을 계발하고 있다. 이걸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수만 개 찾을 수 있다. 실상을 파악하고 법 미비점을 찾아내 입법을 건의할 것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