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제 50민사부(주심 권광중 판사)는 6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회장 김승수)가 일요신문(대표 심상기)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문 청구소송에서 일요신문에 대해 반론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반론문은 ‘PD연합회가 이덕화씨 명의의 청와대 제출 성명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으며 <프로듀서>에 실린 진정서는 이덕화 회장이 청와대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제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PD연합회는 일요신문이 지난 2월19일자에 ‘PD연합회보 <프로듀서> 1월 18일자에 게재된 연기자협회의 청와대 투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자 정정보도 신청과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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