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SBS및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방송법을 개정, 전문편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만든뒤 96년에 각 1개 채널을 허용한다.

중계기 1대(4개채널)를 ‘케이블TV 사업자용’으로 배정해 종합유선방송협회가 운영주체가 되도록 한 것과 본위성 4개채널과 예비위성 4개채널 등 8개채널을 ‘민간용’으로 배정한 것이 주요특징이다.

대기업과 언론사 참여문제는 일단 유보했으나 장기적으로 허용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위성방송 편성에 대해선 KBS를 제외하곤 ‘전문편성’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도전문채널’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방송

교육부가 내년 6월까지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 교육전문채널로 육성한다.

방송관련·법제도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97년 1월부터 통합 운영한다. 통합방송위 위원은 현재 9인에서 12인으로 늘리고 상임위원을 5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구성 방식은 정부제청→국회동의→대통령이 임명하는 안과 현행방식(3부추천→ 대통령 임명)을 복수안으로 내놓고 있다. 언론연구원과 방송개발원도 내년 1월부터 ‘신문방송연구원’으로 통합된다.

방송광고제도

방송광고제도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바탕위에서 광고요금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방송사, 광고주, 소비자가 공동참여하는 ‘방송광고요금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치, 운영한다.

현재 종류별 제한을 폐지, ‘총량허용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중간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공익자금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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