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감사원에 불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것으로 밝혀져 감사원의 공신력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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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조백제 전 한국통신 사장이 지난 5월 29일 발표된 감사원의 한국통신 감사결과 보도내용을 문제삼아 경향등 7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신청과 관련, 언론사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당시 사장이던 조백제씨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 일체의 증빙자료에 의해 확정된 것”이라고 밝혀 조전사장의 정정보도 요구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백제 전 사장은 지난 7월 25일 서울지방법원에 감사원의 감사가 사실을 왜곡,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이시윤 감사원장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면서 감사원의 감사가 “감사원법에 규정돼 있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여론몰이용 표적감사였다”고 지적하고 “감사원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온 적이 없고 답변한 적도 없다”며 감사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국통신 관계자들도 감사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통신 한수도 감사국장은 “5월 29일 감사 결과 발표전에 감사원에서 조사장 앞으로 질의서가 온 것은 없다”고 확인하고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한국통신에서 해명서를 작성, 감사원에 기관장 명의로 보낸 것은 있으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인 6월 초“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관계 법규와 증거서류, 관계책임자의 의견서등을 종합 검토해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처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조전사장에 대한 질의답변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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