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사태가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가 최근 유인근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데 이어 문체위도 문화일보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따지기 위해 공보처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해 논 상태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이 인사문제를 포함한 단체협상 타결시한으로 정한 9월 30일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문화일보 사태가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때 원만한 해결 움직임을 보이던 문화일보 사태가 이같이 다시 경색국면으로 돌아선 것은 ‘8·11 노사공동선언’을 사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노사양측은 8월 11일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노조측이 단체행동을 유보, 인사대상자는 발령부서에서 근무하는 대신 사측은 빠른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인사문제를 포함한 단체교섭에 임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22일까지 노사는 7차례의 협상을 가졌으나 사측이 1년내에 해결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 8·11공동선언에 위배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사측은 더욱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 전보구제신청’ 최종판결을 연장하면서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중재노력을 기울였으나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쨋건 이달말까지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문화일보 사태는 노조의 강한 반발과 함께 국회차원의 진상규명 및 책임공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일보노조는 이와관련 “회사가 협약사항을 어기고 9월 30일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쟁의발생신고와 파업은 물론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강경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무연고지에 기자를 보낸 것과 기자직을 박탈한 사측의 무리한 인사에서 촉발됐고 노사가 이를 바로잡기로 했던만큼 회사측이 얼마나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느냐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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