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통합방송법과 언론사 세무조사 공개등 언론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언론문제가 내년 총선과 97년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야권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야권은 정부가 위성방송에 언론사와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토록 방향을 선회한 데에도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고 있다. 통합방송법안이 통합방송위원회 구성및 방송위원 선임등에서 정부의 통제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언론사와 재벌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위성방송사업자 선정문제를 갖고 언론을 다스리려 하는 저의가 깔려있다는 판단이다.

국민회의 등 야권에서는 정부안에 따라 통합방송법이 제정될 경우 위성방송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정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안이 통과되더라도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은 총선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게 야권의 대체적 분석이다.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정부가 발표하고 있지 않은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권이 ‘당근’이라면 세무조사 결과 미공개는 일종의 ‘채찍용’이라는 분석이다.

야권은 정부의 이같은 의도가 관철될 경우 언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총선및 대선에서 엄청난 핸디캡을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집권당 편향인 언론 때문에 부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도 완강하다. 위성방송에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 허용은 대규모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등이 요구되는 방송의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 분명하다. 국제경쟁력를 갖추기 위해서도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 허용은 불가피하다는 예의 ‘경쟁논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문제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으나 무위로 그쳤었다. 정부는 ‘사기업의 비밀보장’ 차원에서 세무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지난 7월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민주당 제정구 의원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재경원과 벌인 힘겨운 ‘씨름’은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추경석 국세청장은 “내 목을 걸고서도 그것만은 안된다”고 막무가내로 버텼다.

정부 여당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국민회의는 위성방송 문제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합방송법안’을 마련, 상정함으로써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문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군사 외교 대북관계에 관한 사항’만 관계기관의 자료제출이나 증언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공세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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