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12일자에 보도한 <단독입수-전씨 신문 ‘검찰 질문서’>에 대해 ‘특종이냐 오보냐’는 시비가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11일 ‘구속 수감 중’인 전두환씨의 신문내용을 담은 ‘검찰 질문서’ 2, 3회분을 단독 입수했다며 12일자에 이 질문서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이 질의서엔 △그 동안 세간에서 떠돌던 집권공작계획인 K공작의 상세한 내용들과 △신군부가 이순자씨 생일날 처음 집권 계획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정권장악 음모가 언제 어떻게 준비됐는가를 추궁하는 질문, △3김씨와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불가론이 언제부터 논의됐는가를 추궁하는 질문 등이 적시돼 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전씨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종찬 5·18특별수사본부장은 12일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 자리에서 “수사검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검찰이 사용한 질문서 내용이 아니다”며 “지난해 검찰이 12·12 사건을 수사할 때 작성한 질문사항으로 보인다”고 발표해 조선일보의 보도를 공식부인했다.

조선일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 조간 신문은 이 일문일답을 <일부신문 보도 ‘검찰 질문서’는 작년 수사때 것>이란 제목으로 보도해 조선의 기사가 오보일 가능성을 시사 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측은 이 질문서가 전씨가 구속된 이후의 구치소 방문조사 때 쓰인 것이라는 근거를 몇가지 제시하고 있다. 조선일보측은 질문서 원본에 ‘피의자 신문조서 2회, 3회’라고 쓰여있다는 사실을 우선 꼽고 있다.

조선일보측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경우 전씨에게 피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료가 지난해 것이라면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으로 돼 있어야 하고 △전씨 서면조사 때는 2, 3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것일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측은 또 질문서가 80년 3월 이순자씨 생일날 회동 등 12.12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도 적지않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 것도 그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강력한 부인을 하지 않는 한편, 12일 기자 브리핑 이외에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검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잘 모르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질의서에 ‘피의자 신문조서 2회, 3회’라고 쓰여 있다면 조선일보의 주장이 맞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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