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고시라는 말이 일반화될 정도로 기자직은 매력있는 선망의 직종이다. 그 요인으로는 여러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높은 평가와 기자직이 갖는 자유스런 분위기와 함께 ‘높은 임금’도 기자직을 선호하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임금에 관한한 60년대 상황은 전혀 딴판이었다. 대학 졸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장으로 은행과 언론사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던 시절로 언론사에 대한 입사 지원이 높았던 시절이기는 했지만 임금 수준은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수준 이하’였다.

65년 2월 기자협회가 조사한 전국언론인 급료실태에 따르면 서울 6개 일간지와 3개 통신사의 평균 임금 초임은 7천4백원(수습기자 4천3백원)이었으며 3년 경력 기자가 1만3백원, 차장급이 1만7천4백원, 부장급이 2만1천2백원 수준이었다.

당시 도시생활최저생계비가 2만80원이었으니 부장급이 돼서야 겨우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도였다. 이나마 받지 못하던 이른바 ‘무보수 기자’들도 상당수였다. 문공부가 65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자 7천9명중에 1천5백67명이 무보수 기자들이었다. 이런 실정에서 일부 기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재와 관련 공갈, 협박을 통해 금품을 뜯어 내는 방법으로 수입을 챙기는 등 비리구조가 만연했다.

기자협회는 67년부터 각 회원사의 급료와 경영실태를 조사, 면세점 이상의 급료지급과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기자협회가 68년11월15일부터 11월22일까지 전국 8개도를 돌며 지방사 급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방사 회원의 50%이상이 면세점인 8천원 이하의 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기자협회는 면세점을 기준으로 회원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는 생활비에 형편없이 모자라는 액수였다. 실제 생활급을 기준으로 회원자격을 정했다면 아마 기자협회의 구성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당시 기자협회는 밝히기도 했다.

69년 들어 기자들 임금은 전년 대비 25% 가까이 인상됐다. 기자협회의 캠페인등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같은 임금 인상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이었다. 경력 4년차 기자의 월평균 임금이 겨우 최저 생계비 2만5천원선에 불과했다. 중앙 종합일간지 본사 기준으로 차장급이 3만-4만원선, 부장급이 5만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당시 대기업은 초봉이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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