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일간지의 편집국장들은 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직된 언론인에 대해 “반드시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반드시 복직을 포함한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오늘>이 5·18 특별법 제정등과 관련, 언론계의 ‘과거청산’ 문제에 대해 국민, 경향, 문화, 서울, 조선, 중앙, 한겨레 등 중앙일간지 7개사 편집국장 및 편집국 고위간부와 가진 연쇄 전화인터뷰 결과 이들 편집국장들은 대부분 “80년 해직 언론인들은 당연히 원상 복직돼야 하며 상응한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문화일보는 편집부국장).

편집국장들은 또 5·18특별법 제정의 위헌시비와 관련해선 “5·18문제는 법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5·18문제를 처리하는데 현재의 법체계가 불합리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을 제대로 고친 뒤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경향과 한겨레의 편집국장은 “개헌을 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0년 언론의 신군부 협조에 대한 과거청산 문제에 대해선 상당수 편집 국장들이 “언론의 반성과 과거청산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언론자유가 박탈당한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점을 강조한 편집국장들이 더 많았다.

언론통폐합 문제에 대해선 “원상회복이 되는 게 원칙”이라면서 “법적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신군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언론인등 인적 청산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계등으로 진출, 언론계를 떠났으나 현직에 남아있는 경우라면 스스로 부끄럽게 알고 진퇴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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