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사업자가 인터넷 콘텐츠의 트래픽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 개념인데 인터넷 도입 초기에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수익모델을 침해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트래픽 부담이 급증하면서 무임승차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KT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2000년 이후 해마다 평균 53%씩 증가하고 있다. 파일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의 경우 해마다 30% 이상의 트래픽을 추가로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PTV 서비스는 고화질 동영상의 경우 15Mbps, 3D 동영상은 30Mbps를 점유한다. 시스코는 세계적으로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해마다 152%씩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무선데이터 이용량 추이와 전망  
 
문제는 늘어나는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다. 요금을 올려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KT와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여기에 케이블 채널 사업자들까지 가세해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초고속 인터넷 요금이 10년째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동통신 시장도 마찬가지다.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고 있긴 하지만 크게 요금을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포털이나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에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게 네트워크 사용 대가를 요구하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투자 유인이 없다는 볼멘소리도 하지만 접속속도가 느려질 경우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 이래저래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고민이 많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네트워크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한 바 있다. 첫째, 이용자가 선택한 합법적 콘텐츠의 송수신을 방해하지 말 것, 둘째,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방해하지 말 것, 셋째, 네트워크에 해를 미치지 않는 합법적인 디바이스의 접속과 사용을 금지하지 말 것, 넷째, 이용자가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를 선택할 권리를 뺏지 말 것, 다섯째, 차별 취급하지 말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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