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비판했던 MBC 을 1년 여 동안 수사해온 검찰이 18일 조능희·송일준·김보슬·이춘근 등 PD 4명과 김은희 작가를 포함해 모두 5명의 당시 제작진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 6층 소회의실에서 MBC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회의실에서 정병두 1차장검사가 MBC 'PD 수첩' 사건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검찰은 화면의 구성 및 배치방식에서 '방송초반에 잔인한 주저앉은 소 학대 동영상'→'아레사 빈슨 장례식 장면'→'송일준 PD의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등 언급'→'로빈 빈슨의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도 걸릴 수 있다"라는 인터뷰 장면→아레사가 인간광우병에 걸렸다고 하는 미국 TV방송 인용 등의 방법으로 주저앉은 소는 광우병 소, 아레사 빈슨 사인은 인간광우병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해자가 특정이 되는 데다 제작진이 미국과 한국에서 핵심관계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취재한 바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양한 왜곡 방법을 동원해 실제 취재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방송했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공직자로서 정운천 장관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작진이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해 지적한 뒤 협상 대표 주무부처 장관의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위험한 식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다며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자질 및 공직수행자세를 비하하고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업무방해와 관련해 "방송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판매 업무가 방해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한 번역본과 대본 등의 비교를 통해 번역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번역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우병 걸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돼있으나 대본과 자막의뢰서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으로 변했다고 제시했다.

   
  ▲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회의실에서 검찰의 MBC 'PD 수첩' 사건수사 결과 발표를 취재하는 취재진들. 이치열 기자 truth710@  
 

검찰은 또 인터뷰 내용 가운데 "저희가 농장 직원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로 돼있던 번역본이 자막의뢰서와 실제 방송내용에선 "현장책임자에게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로 바뀌었다고도 했다. 검찰은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광우병 걸린소' 언급 부분)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광우병 의심소' 자막 부분)'는 방송 내용은 실제 취재한 내용 및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부정책 비판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필요하나 언론의 비판은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형사처벌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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