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부장판사)는 14일 조선일보가 발행하는 월간여성지 ‘필(FEEL)’ 94년 8월호에 실린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 수기와 관련, 오영나씨(27·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졸업생) 등 15명이 조선일보와 이 기사를 쓴 신모 전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는 오씨 등에게 4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은 판결문에서 “‘필’지는 수기의 당사자를 전북 전주 출신의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이라고 명시했는데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씨를 포함해 두명밖에 없다”며 “이들은 이 잡지가 보도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어떤 확증도 없는 만큼 오씨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원고측 변호인을 맡은 이종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소설 쓰듯이 보도하는 언론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판결로 언론이 이름을 적시하지 않아도 특정성만 있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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