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자회사 디지틀 조선일보(대표이사 인보길)가 전국에 설치할 옥내외 전광판 뉴스 서비스를 위해 지난 3월 13일 서울체신청에 무선지구국 허가신청을 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관련기사 3면

전광판 뉴스 서비스는 지난해 공보처가 입법을 추진했던 통합방송법안에 ‘전광판 방송사업’으로 규정된 것으로 디지틀 조선일보가 무선지구국을 설치·운영할 경우 제한된 규모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위성을 이용한 방송 사업 진출이라는 점에서 언론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디지틀 조선일보의 무선지구국 허가신청은 올해 전국에 설치되는 27개 컬러 동화상 전광판 및 2천여개 옥내 전광판에 무궁화호위성의 통신채널을 이용해 무선으로 동화상 뉴스및 광고 화상, 음성등을 송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디지틀 조선일보의 무선지구국 허가신청은 서울체신청 심의를 통과한 상태로 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허가여부를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의 박영일 전파관리국장은 “전파법상 디지틀 조선일보의 신청에 하자는 없다”고 말하고 “곧 허가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통부, 내무부, 공보처 담당 국장들이 지난 3일 업무조정회의를 갖고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업무조정회의에서 내무부는 “현행법상 전광판은 옥외광고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공보처는 “디지틀 조선일보의 무선지구국 허가는 사실상 위성을 이용한 방송 허가라는 측면이 있다”며 디지틀 조선일보의 무선지구국 허가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틀 조선일보는 현재 서울 지역에 7개의 대형 컬러 동화상 전광판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안에 수도권 일원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전국 주요 도시에 19개 전광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상업은행, 외환은행등 10개 은행 전국 지점에 소형 옥내전광판인 시티비전 2천여개도 설치할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및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일간신문은 전파법에 의해 무선국 허가를 받은 방송국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공보처는 신문사의 전광판을 이용한 동화상 뉴스서비스 사업을 ‘유사방송’으로 간주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