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다룬 MBC의 <뉴스데스크>와 <시사매거진 2580>, <뉴스 후>에 대해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MBC 책임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3일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통심의위가 제재조치를 정하려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주는 것으로, '권고'나 '의견제시'와 같은 가벼운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방통심의위는 통상 일정보다 하루 앞선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1시간30분 가까운 논의 후 다수결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27일까지 언론관계법 문제를 잇달아 보도했으며 <시사매거진 2580>은 같은 달 28일 '묻지마 방송법' 꼭지에서, <뉴스 후>는 지난달 3일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서 언론관계법 개정안 문제를 집중 분석했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불러 '의견진술' 절차를 밟을 예정이나, 언론관계법을 다룬
관련기사
▲ 지난해 12월23일부터 27일까지의 MBC <뉴스데스크> 언론관계법 관련보도. ⓒMBC | ||
다수 방통심의위원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법정제재를 하고 싶어도 각 사안마다 이러한 중징계를 내릴 경우 방통심의위가 갖는 부담감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방통심의위 안팎에서는 2월 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이 어느 수준까지 진척될 것인지 여부와 MBC를 포함한 각 언론의 보도태도, 그리고 여론의 향배가 오는 18일 방통심의위 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