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다룬 MBC의 <뉴스데스크>와 <시사매거진 2580>, <뉴스 후>에 대해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MBC 책임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3일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통심의위가 제재조치를 정하려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주는 것으로, '권고'나 '의견제시'와 같은 가벼운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방통심의위는 통상 일정보다 하루 앞선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1시간30분 가까운 논의 후 다수결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27일까지 언론관계법 문제를 잇달아 보도했으며 <시사매거진 2580>은 같은 달 28일 '묻지마 방송법' 꼭지에서, <뉴스 후>는 지난달 3일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서 언론관계법 개정안 문제를 집중 분석했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불러 '의견진술' 절차를 밟을 예정이나, 언론관계법을 다룬 과 <뉴스데스크> 12월24일 관련보도분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 지난해 12월23일부터 27일까지의 MBC <뉴스데스크> 언론관계법 관련보도. ⓒMBC  
 
오는 18일 전체회의의 논점은 내용적으로는 MBC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등을 위반했는지, 심의 방법상으로는 각 프로그램을 병합해서 다룰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 심의규정 9조는 ②항에서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합심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MBC가 법정제재를 받는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때 감점되는 점수의 총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수 방통심의위원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법정제재를 하고 싶어도 각 사안마다 이러한 중징계를 내릴 경우 방통심의위가 갖는 부담감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방통심의위 안팎에서는 2월 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이 어느 수준까지 진척될 것인지 여부와 MBC를 포함한 각 언론의 보도태도, 그리고 여론의 향배가 오는 18일 방통심의위 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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