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방송심의소위는 20일 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23일 MBC <뉴스데스크> 언론관계법 관련보도에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의견제시'는 재허가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지도에 불과하다.

   
  ▲ 지난해 12월23일부터 27일까지의 MBC <뉴스데스크> 언론관계법 관련보도. ⓒMBC  
 
방송심의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2월23일부터 27일까지 <뉴스데스크> 언론관계법 관련보도 가운데 23일 보도에 대해서만 논의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12월24일부터 27일까지의 관련보도는 차후 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안건은 지난해 말 공정언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우룡·이재교·성병욱)가 제기한 민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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