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야권이 반발하는 사이버모욕죄, 신문·방송법 등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14개 언론법안을 공개했고,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정병국 미디어발전특별위원장도 사이버 모욕죄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중점 법안에는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언론중재법, 디지털방송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이중 신문법에는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포털 법제화 등, 방송법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 소유제한 완화 조항 등이 포함돼 여야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를, 그리고 제70조(벌칙)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등이 신설됐다. 사이버 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의 처벌 조항인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강도가 높고,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착수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기국회 법안 검토회의에서 “금년에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다소간 힘이 들더라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보수 대개혁의 밑그림이 될만한 법안을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진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세계적인 금융위기상황을 틈타서 과도하게 여러 가지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심각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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