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등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한 7개 법안이 헌법 위배 논란을 일으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업감시센터는 5일 밝힌 ‘통과되자마자 헌법재판소로 직행할 엉터리법안 7개, 누가 만들었나’라는 제목의 이슈리포트에서 "사이버 모욕죄 등 한나라당 법안 7개가 헌법 불합치 또는 타법률과 충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사이버 모욕죄 관련 당론으로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꼽혔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에서 △포털 등에 권리침해를 신청할 경우 신속한 임시조치를 규정 △30일 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 이의신청 △분쟁조정부에서 권리 침해를 판단해 게시물 삭제 또는 임시 조치 해제 △모욕 정보를 불법정보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법죄 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강도 강화 등의 내용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피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요청하기만 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임시 블라인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피해당했다는 확정되지 않은 생각만으로도 실질적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어기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 사이버 모욕죄 관련 당론으로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참여연대는 또 “모욕죄 처벌 조항 신설과 친고제 삭제 등은 법제의 혼란과 법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특히 모욕죄는 이미 형법 제 311조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이버 관련 조항만 굳이 정통망 법제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소장(건국대 법대 교수)도 “선정된 법안들은 하나같이 인권보장과 권력분립,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 헌법이 가장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이념들을 그 뿌리에서부터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법안들”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상식과 통념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참으로 허무맹랑한 반시대적 법안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집회물품 운반 금지 및 마스크 착용금지 내용을 담은 ‘집회와 시위의 관한 법률 개정안’(성윤환)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을 넣은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손범규) △집회 참여시 시민단체의 지원을 제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신지호) △정보수사를 위한 감청 확대를 담은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이한성) △군 가산점제 확대를 담은 병역법 개정안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성영) △사이버 모욕죄 강화를 담은 ‘사이버모욕죄 강화 형법개정 법률안’(장윤석) 등도 ‘엉터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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