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이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주) 문화방송·경향신문사에 근무하던 서동구 전 편집국장 등 경향신문 해직언론인 27명은 전두환·노태우씨 등 12·12와 5·18사건 피고인 8명과 최규하 전대통령 및 국가를 상대로 원고 한 사람당 우선 1천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지난 24일 서울지법에 냈다.

또 당시 ‘경향신문 사건’으로 구속돼 신군부가 주도한 군사재판에서 반공법·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경일 문화일보 논설위원(당시 외신부장) 등 7명은 고법에 별도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배상의 시효소멸과 관련, “가해자를 안 것은 전씨 등이 내란혐의로 기소된 뒤이며, 신군부의 불법행위가 종료된 시점은 88년 2월 전씨의 퇴임과 노태우씨의 대통령 취임일로 보아야 한다”며 “전씨 퇴임 전에는 내란상태가 지속돼 시효가 정지된 것이므로 민법상 손해배상 시효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