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와 한국방송인총연합회(회장 양승동)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를 규탄하는 성명을 각각 내고 MBC <PD수첩>에 대한 중징계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법원에서도 공익 목적이 분명하다면 제작상 사소한 실수는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방통심의위는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우리 언론노동자와 국민들은 개혁대상 목록에 방통심의위와 검찰 등을 끼워 넣으며 더욱 거세게 저항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을 무효화하고 방통심의위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인총연합회도 성명에서 "방통심의위가 심의근거 자료를 배포했지만, 이 자료로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3명의 위원이 퇴장한 뒤, 남은 6명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눴기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는지 방통심의위는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방송인총연합회는 "7월16일은 우리 방송 역사상 지울 수 없는 치욕의 날이 되었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산산이 허물고 언론자유를 짓밟은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PD수첩>의 지난 4월29일과 5월13일 방송분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편'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를 적용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박명진 위원장은 "기계적인 균형만 강조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며 "(<PD수첩> 제작진이) 공정성을 지키면 우리는 지원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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