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 PD수첩>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의결했으나, 4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된 박 위원장 등 6명 위원의 논의 내용은 녹취되지도 않았고 회의록으로 남겨지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위원장 등 6명의 위원은 16일 오후 7시께 제작진 의견청취를 마친 뒤 홍보협력팀이 브리핑을 진행한 자정 직전까지 4시간 넘게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방통심의위 홍보협력팀 관계자는 17일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싶다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 것이기에 녹취하지도 않았고 회의록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회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회의록 작성), 제3조(회의 공개)에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심의안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정식 회의가 아닌 간담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 지난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전경. 이치열 기자 truth710@  
 
방통심의위 회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회의록 작성)는 '위원회 회의록은 심의의결서, 회의발언내용,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위원회 회의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언요지만을 기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회의 공개) 1항은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들고 있다.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불법·유해정보 유통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그밖에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등이다.

이에 대해 홍보협력팀 관계자는 "(방통심의위 회의 등에 관한 규칙에) 회의록을 꼭 남겨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크게 어긋난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심의 직전 퇴장한 한 심의위원은 "회의록을 남기는 것이 관례"라며 "위원간 의견 절충을 위해 간담회를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심의안건을 의결하는) 회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방송인총연합회는 17일 성명에서 "3명의 위원이 퇴장한 뒤, 남은 6명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눴기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는지 방통심의위는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16일 전체회의 중에 신문광고불매운동 안건과 관련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도 않은 내용을 포털사이트 다음에 공문 발송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당시 삭제조치를 찬성한 위원이 "'미국에서도 2차 보이콧을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발언을 (전차 회의록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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