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16일 MBC < PD수첩>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감사원의 자사 특별감사를 다룬 KBS <뉴스9> 보도에 '주의' 조치를 결정한 데 대해 방송기자연합회(회장 임정환)가 17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온 국민에게 신망 대신 불신을,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권력과 자본을 비판하고 진실을 추구하려는 방송 기자와 PD에겐 자괴감을 안겨준 셈"이라며 "심의위원들의 '상식'과 '양심'은 끝내 6 대 3이라는 정치판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이와 같은 한계가 극명히 드러난 이상 자신들을 추천한 정당의 이익에 철저히 부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방통심의위원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방송의 현재와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법이 만들어준 독립 민간기구라는 위상을 스스로 파괴한 현 방통심의위 위원들에게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방송인총연합회와 이명박정권방송장악저지행동은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방통심의위 '부당심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심의 결과는 이들 경고와 어긋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한편 최우정 계명대 교수(법경대)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현행 방통위법에서 방통위원의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직접적인 방송에 대한 통제 및 규제라고 볼 수 있다"며 "방통심의위의 경우도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방송에 대한 심의의 위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직접적인 인적 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상 방통위원은 5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3명이, 방통심의위원은 9명의 위원중 과반수인 6명이 친대통령 성향의 인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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