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용상)는 14일 조선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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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지난 95년 6월21일 조선일보가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내린 시정명령과 3천만원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고법은 판결문에서 “조선일보 본사가 경품제공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지국과 본사의 관계는 계약에 따라 독립돼 있어 조선일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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