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정통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명예훼손과 불법정보 방지’라는 이름으로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선거 국면에서 정치인과 선거에 대한 정보를 위축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안인 경우 사업자들은 이용자 개인보다 정치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경우 차단·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입을 막아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실제 올해 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출생지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주요 포털의 인명정보에서 일본 오사카로 명기된 이 후보의 출생지가 바뀌거나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다.

한나라당이 지난 5월 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사업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 정보통신망 개정안과 같은 논리로 사업자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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