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과 박용찬 전 취재센터장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28일 오후 취업규칙 등 위반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낸 MBC는 공식 입장자료에서 “오늘 징계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직급승진 부당노동행위 특별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나운서 블랙리스트’와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주요 임원진 사이에 보고·공유됐던 시기 주요 지휘라인에 있었다.
MBC 블랙리스트는 아나운서 및 카메라 기자 직군에 속한 MBC 직원들이 동료들을 ‘성향’에 따라 분류해 만든 문건이다. MBC는 지난달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 해당 문건이 실제 인사에 반영되는 등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MBC 감사 결과를 보면 신 전 국장은 2014년 9월 임원회의에서 안광한 당시 사장으로부터 특정 아나운서들을 거론하며 ‘빼면 인력을 줄 수 있다(신입 충원 의미)’며 반드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 받았다.
MBC는 직급 승진 관련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난 송아무개 전 경영지원국장에게도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편 시사교양본부 소속 홍아무개 PD는 작가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됐다. 홍 PD는 성희롱 가해 뿐만 아니라 특정 외주사에 대한 특혜 문제도 감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