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와 ‘언론자유수호’ ‘내정간섭’ 공방을 벌이고 있는 IPI(국제언론인협회·International Press Institute)와 요한 프리츠(Johann Fritz) 사무총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PI는 1950년 뉴욕에서 모임을 가진 15개국의 편집인 34명에 의해 처음 결성됐다. 이후 1951년 프랑스 파리에서 첫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한 IPI는 △언론자유의 증진과 옹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항하는 매체 결성 △언론에 대한 정부압력 연구보고서 발행 △언론인 상호간의 이해증진 등을 활동목적으로 하고 있다.

IPI는 ‘국제편집인협회’와 ‘국제신문연구소‘로도 불리며 신문 방송 잡지 등의 발행인과 편집인 주필 등 고위급 간부들만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사주들의 친목단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대략 93개국 2천여명 정도가 개인자격으로 회원가입을 했으며 국내 주요일간지와 방송사 사장들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IPI가 국내 언론상황에 개입한 경우는 이미 몇 차례 있다. IPI 한국위원회 고종원 사무국장(조선일보 기자)은 “IPI가 지난 61년 민족일보 사건, 64년 언론윤리법 파동, 75년 동아일보 광고사태 등 10여 차례도 넘게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언론자유활동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PI가 검찰의 조선일보 상대 소송이나 중앙일보 사태 등 유력일간지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개입하고 95년 한겨레의 김현철 보도 등과 같은 사안이 있을 때는 개입하지 않고 있어 차별적이라고 비판한다. 또 실질적인 언론자유가 보장된 현재 상황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에 올릴 수도 있다는 발언은 거의 협박수준에 이르는 내정간섭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프리츠 사무총장이 차기 집행위원회에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관찰대상국(IPI Watch List)이란 ‘언론자유가 존재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존재하지만 점차 언론을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해 전세계 언론이 주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의미한다. 관찰대상국 선정은 IPI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며 현재 러시아 스리랑카 등이 명단에 올라있다.

IPI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한 원로언론인은 “IPI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중 가장 큰 문제는 일방적인 보도와 주장만을 듣고 그것이 진실인양 일방적인 비판을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수동적인 방어에만 급급했지 능동적인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인다. 정부 홍보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전 사무총장에 비해 92년 취임한 현 사무총장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IPI가 언론자유 침해시 개입하는 것은 좋으나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을 경우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IPI 프리츠 사무총장은 6월 29일까지 여행중인 것으로 밝혀져 본지 인터뷰에 응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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