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만 방사선 걱정을 할 게 아니다. 유명 대형병원들조차 방사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건수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397건에 달한다. 위반건수는 2012년 39건에서 2015년 11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에는 유명 대형병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신방사성 동위원소 허가량 초과사용’으로 지난해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경북대병원은 ‘방사선량 측정 미실시’로 3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총23개 대학교 또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따른 대학 행정처분 현황. 클릭하면 확대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따른 대형병원 행정처분 현황. 클릭하면 확대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흡한 방사선 관리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수력원자력도 위반 사례가 있었다. 한수원은 2015년 한울 1,2호기의 내진성능기준 미달로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 받았으며 한빛 1호기 안전조치 의무위반, 고리2호기 운영기술 지침서 미준수로 각각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한수원은 2015년에만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억47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15년 6월2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해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방사선량률 측정기 교정주기 미준수 등으로 과태료 3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성수 의원은 “공공기관은 물론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형병원 및 대학의 방사선 안전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한정된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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