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반대여론이 높았던 지난해 10월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광고 집행이 정부광고 업무시행지침을 어기고 긴급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질의에서 공개한 교육부 광고의뢰서에 따르면 조선일보 등 23개 신문지면에 의뢰한 1면 5단 ‘역사교과서 발행체계 개선 관련 지면 광고’ 게재요청일은 2015년 10월15일~19일로 나와 있다. 교육부가 광고를 의뢰한 날짜는 10월14일이었다.

▲ 김병욱 더민주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광고게재요청공문.
▲ 2015년 10월15일자 일간지에 실린 교육부 국정교과서 광고.
정부광고 업무시행지침에 따르면 정부부처가 매체에 유료광고를 게재하려 할 때는 정부광고 집행을 담당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등에게 광고 게재일 7일 전에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10월14일 광고를 의뢰했고, 광고는 조선일보 등 9개 일간지에 바로 다음날인 15일 게재됐다. 이는 관련 지침 위반에 해당된다.

김병욱 의원은 이를 두고 “긴급 대국민 담화라든지 긴급한 경우에만 지침을 어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광고가 대국민 담화에 버금가는 긴급한 사안인가”라고 지적한 뒤 “사전 조율이나 긴급하게 집행하라는 압력 없이는 이렇게 집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문제를 시인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지상파에 집행된 국정교과서 광고의 경우 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않고 교육부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알려져 위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교과서 관련 교육부 비밀TF가 국정교과서 홍보 광고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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